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기존 통발에서 올해부터 자망(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과 부표, 장어통발까지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무인 반납 처리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