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개정에 따라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산이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 150만원 한도로 늘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