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 통학버스 사망' 운전기사·교사, 항소심도 금고형

어린이집 기사·교사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
원장 금고 8개월로 감형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6월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A씨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여아를 집결 장소까지 직접 인솔하지 않았고, C씨는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A씨 등은 1심 선고 후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C씨의 원심 형만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C씨의 주의 의무 위반은 직접 행위자인 A, 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라며 "이들과 동일하거나 더 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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