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임용 후보자 2명 명단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면접 점수가 고교 동창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