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 '구청장 백댄서' 출장…광주 북구, 간부급 12명 인사 조처

녹화 전날 공무출장 신청하고 구청장 백댄서 논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인사상 처분

전국노래자랑 무대 선 문인 광주 북구청장. 독자 제공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를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던 광주 북구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사 조처됐다.

광주 북구는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 중 10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전날인 지난 11월 5일 공무 출장 신청을 하고, 다함께 한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다음 날 열릴 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 문인 북구청장의 무대 출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감사실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제출한 공무 출장 신청서의 '출장 사유'와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훈계' 처분을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 사유에 공무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노래자랑 행사 관련 논의를 진행해 목적 외 출장을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출장 사유에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으나, 해당 내용이 소속 부서의 본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보다 낮은 수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감사실은 해당 사안이 구청장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명 모두 강제성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녹화 당일 무대에 올라 춤을 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보지 않았다.

전국노래자랑은 북구가 주최한 공식 행사였고, 직원들이 행사 당일 현장 안전 점검과 질서 유지 등 역할을 수행하다 일시적으로 해당 퍼포먼스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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