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만화진흥법'에 따른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사업자로, 실제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자다. 공제 대상 비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를 비롯해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 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15%다. 공제 시기는 해당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제도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영상콘텐츠 중심이었던 제작비 세제 지원이 웹툰 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기본 공제율과 별도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추가 공제율을 통합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웹툰과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