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104개 제도·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복지·보건 분야에서만 전체의 1/3이 넘는 38건의 시책을 내놓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다.
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이 제도는 도민들의 노후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가 결합한 촘촘한 지원망인 '통합돌봄'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른바 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앞서 경남은 1월부터 도내 18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다.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 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기에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도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된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도 추진된다. 거주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생필품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희망지원금의 금융 재산 기준은 4인 기준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췄다.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는 3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3500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때 1만 원이 추가된다.
도는 이번 시책이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경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