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해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공원사업시행허가 조건에 따라 기존 허가기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양양군은 허가기간 만료 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적법하게 연장을 신청했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검토를 거쳐 연장 허가가 최종 결정됐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가설삭도 설치 및 운영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도는 "가설삭도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로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설삭도는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 기준을 반영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준공(안전)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 기간에도 풍속 기준 초과 시 즉시 운행을 중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수십년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왔다"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심한 사후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양양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은 4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연장 허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기간 2년 연장에 대해 사업자인 양양군과 강원도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공단이 내건 '조건'의 실체는 명백한 '사망 유예 선고'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연장이 아님을 직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설 삭도 붕괴 위험은 전면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산지전용 허가 변경 등 복잡한 난관을 불러온다"며 "이 모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벌목 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내년 실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은 사업의 회생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 때까지 파국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정치적 심폐소생술'임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 기만적인 사업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