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의혹 제기된 군산 요양원…경찰 '혐의없음' 종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 발견 못해…불송치로 종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8월 7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한 요양원이 직원들을 불법도청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군산시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산시의 한 요양원 운영자 A씨등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요양원 내부에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8월 7일 해당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노조는 "요양원 운영자가 폐쇄회로(CC)TV와 불법 도청장치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요양원 건물에서 발견된 4개의 마이크와 요양원 내부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지만, 해당 마이크의 오디오 녹화 기능은 꺼져 있었고, 오디오 관련 로그 기록이나 전송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노조의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며 직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녹음 내용 등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과 도청 장치 설치자를 찾아달라는 요양원 측의 진정을 동시에 접수해 수사해왔다"며 "고발인들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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