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현지하상가 보상금 문제 '소송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대현지하상가의 보상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현지하상가를 운영해 온 대현프리몰이 최근 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현프리몰은 지난 6월 청주시로부터 대현지하상가 무상사용 잔여 기간에 대한 보상금 3억 5천만 원을 수령했다.
 
1987년 조성된 대현지하상가는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2028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원도심 상권 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2022년 모든 점포(124곳)가 철수해 3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에 시는 내년 3월까지 94억 원을 투입해 대현지하상가를 청년 특화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이곳에는 청년 취·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청년공방·북카페, 청소년 자유공간, 문화·공연 시설, 휴게·전시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은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 단계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수십억 원대 소송으로 확대됐다"며 "청주시는 과연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그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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