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조이고 첨단산업·서민은 키운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민성장펀드' 가동…첨단산업 지원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12세 미만'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서민 금융부담 낮추고 소비자는 보호

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동시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등 금융 지원 정책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생산적 금융 확대, 서민 금융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연 3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동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년부터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재정비해 국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매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한 대규모 자금 공급 구조도 함께 마련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26년 41.7%로 높인다.
 

2천만원 '목돈' 청년미래적금 출시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내년 6월 출시한다.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기여금을 더해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화된다. 4개로 나뉘어 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등 2개로 통합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로 낮아진다. 또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실제로 드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해 차주 부담을 줄인다.
 
기존 15.9%에 달했던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이자 페이백 등을 통해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 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 방식(2년)으로 바뀐다. 불법사금융 신고 시 불법추심 중단과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진행되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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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동의를 받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편법 사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내년 2분기 중 전국 20여 개 우체국에서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의 대출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내년 6월 말부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보증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율 인상분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

같은 날 생명·손해보험협회도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종 지원 제도도 적용된다.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보험계약 대출이자 역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은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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