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위법하게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수사권을 위법하게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며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공무담임권 또한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은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김 부장검사는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될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이후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