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 만에 허가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2016년 착공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MW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8월 5일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을 위해 2022년 새울 3, 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가량 시운전 시험에 나선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전검사 합격 통보를 받고, 산업부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한수원은 전 원전 발전의 10.7%를 담당하는 새울 1, 2호기에 3, 4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발전량의 19.4%를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