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청주시 생활정책…돌봄·환경·농업 강화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29일 내년 달라지는 주요 생활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 지원 기준은 한층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29세 이하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60만 원+30%'로 확대되고,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오른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의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맞벌이 가정의 방학 기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연장돌봄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방학 중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힌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초다자녀 지원 기준도 4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4~5세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부모 부담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 후 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택시승차대(승차장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임신 27주 이상과 출산 3개월 이내 임산부·배우자를 대상으로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14세 청소년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내년 4분기부터 국가 지원에 포함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과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관 등 예약시스템이 없던 49개 공공시설물의 예약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청주여기 앱과 청주도시공사 누리집 등 기존 예약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눈썰매장 신청도 순차적으로 기능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2월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자동차의 경우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으로 조정된다. 장기주차 단속 예외 기준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된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시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영농자재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밀과 콩은 ㏊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가루쌀은 ㏊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비율은 기존 69%에서 94%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HACCP 인증 축산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스마트 HACCP 운영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3~5월 청주시 도시농업관에서 반려식물병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병해충 진단과 처방, 치료, 관리 교육 등 식물 돌봄 전반에 대한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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