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수수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브로커 B(63)씨도 구속기소 했으며,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62)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의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진정서가 접수돼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제삼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아울러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