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A씨는 서울시 B구에 있는 아파트를 49억 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빌려 충당했다.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유형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됐다.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분 167건이다. 이 가운데 88건을 위법 의심거래로 판단했다.
위법 의심 사례 및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효력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사례 21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