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햄스터 강제합사 생중계…
[앵커] 햄스터는 원래 한 공간에서 키우면 안 되지 않나요?
[아나운서] 맞습니다. 햄스터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같이 키우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킨 뒤 잔혹하게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 수개월째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게시글의 작성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작성자는 3월부터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여러 종의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햄스터가 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런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라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거나,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데도 목욕을 시키는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네이버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동물을 향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욕설을 해 이 사태를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생명을 이렇게나 가볍게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공유하기까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음소식은요?
[아나운서] 이번에도 기업의 만행에 대한 소식입니다. '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앵커] 이건 또 어떤 얘깁니까?
[아나운서] 아마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이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같은 문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인 '삼쩜삼'의 광고문구입니다. 여기서 '삼쩜삼'은 서비스 이름이고요.
삼쩜삼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고요. 실제로는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모르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라는 문구로 안내를 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고요. 무료 서비스 포함, 모든 이용자의 평균은 1/3인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세금 관련해서 저런 문구를 본다면 정말 혹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광고들도 거짓광고, 과장광고 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화장실 이용했으니 커피 주문해라!
[앵커] 무슨 상황이길래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아나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글쓴이는 가족들과 외출 중에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은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면서 "음식을 주문해야만 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글쓴이는 말없이 급하게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장이 계속해서 글쓴이를 못 나가게 막는 사이 아내가 들어왔고요. 아이가 밖에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무조건 커피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이 일로 글쓴이 부부와 사장은 말다툼을 했고 사장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나운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고요. 화장실 이용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카페 사장이 너무 팍팍하다", "신고까지 할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진상이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냐. 남의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커피 한잔 사면 되는 거지. 애 얘기는 왜 하냐?"고 지적하는 의견과 "매장 입구에 떡하니 안내문이 붙어있는데도 멋대로 사용했으니 그 값은 치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앵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