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해, 정원 책정 구간별 2학급 범위 내의 변동으로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해야 하는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단설유치원 행정실장의 직급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해 행정력을 강화한다.
또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한 여건의 학교는 정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