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안내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용 기간 기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마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선택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지,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는 필수기준은 반드시 지키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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