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에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전속계약 해지 이유는?

다니엘. 뉴진스 공식 페이스북

그룹 뉴진스(NewJeans)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어도어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에 "오늘(29일)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알렸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0월 30일 선고했다.

뉴진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예고했으나, 멤버 전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공식 복귀를 알렸고, 나머지 3인 민지·하니·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 이를 두고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약 한 달 반이 지난 후인 오늘, 어도어는 5인 중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하니는 가족과 한국에 방문해 진솔한 대화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했고, 민지는 아직 어도어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지 관련 논의는 언제쯤 마무리될지 질문에 어도어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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