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20% 역대 최고…내년 보험료율 9.5%로 인상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 1473조

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제도 변경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약 1473조 원, 연간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이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주식 투자 성과가 수익률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자산군별 잠정 수익률은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도 내년부터 일부 조정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며,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월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월 소득 309만 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보다 약 9만2천 원 증가한 132만9천 원을 받는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 명에서 내년 73만6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도 조정된다. 1~2구간(올해 기준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에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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