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외진단 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추가 대상

관세청. 연합뉴스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헬리곱터의 부분품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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