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서 모두 206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부당하게 감면된 592건에서 153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도 473건을 찾아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
도는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 우수기업,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