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내고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법원은 백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지난 1일 기준 141명이다. 재산 피해액은 총 6억 2200만 원이다.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산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