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잇달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손질했다. 시가총액 100위 내 대형주는 투자경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통합 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신설했다.
주가 상승요건은 최근 1년 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해 집계한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는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기준은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고, 지정 예외 종목은 해제 이후 30영업일이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등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주범 라덕연씨 등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벌인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다. 즉 조직적인 주가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시장경보 장치다.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매매제약이 발생한다.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만 SK하이닉스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가 잇달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SK하이닉스 등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시총 상위 100위 종목은 이날 지정 해제될 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