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임종성 前 의원 등 2심 무죄에 상고

법원,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문제 삼아 무죄
검찰, 상고장 제출 시한 마감 당일 판결 불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시한 마감을 앞두고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며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 역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송 대표 역시 돈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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