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마전 종중 문서,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

분재기와 교령류 등 62점
시대 변화상과 생활사 연구 유용

전주이씨 사정공파(마전) 종중 문서. 전북도 제공

전주이씨 사정공파(마전) 종중 문서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도보를 통해 전주이씨 마전 종중 문서의 전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고시한다.

마전 종중은 전주이씨 사정공파에 속한다. 종중 문서는 분재기, 교령류, 호적류, 소지류 62점으로 구성됐다.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350년에 걸쳐 생산된 문서 가운데, 1570년(선조 3년) 제작된 분재기는 조선 초기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중심의 분재 관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교령류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구·이응룡 등이 발급받은 수직 교지로, 전주지역 양반가에서 마전이씨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호적류는 가계, 가족 구성, 노비 소유 실태, 세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지류는 산송과 화리, 삼천의 보 관련 문서다. 삼천 보 문서는 19세기 전주 지역의 수리시설과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문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유형을 갖춰 조선시대 문서 행정과 생활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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