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연말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현장 불시 점검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차량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계단실 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이나 부딪힘 등 5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북구 용두동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안전모·안전대 설치 등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차량용 건설기계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반은 해당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지도했다.
이후 점검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계단실 구간에 안전난간이 미비한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라남도·장성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역할 수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따뜻한 옷·쉼터·물 등을 준비하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가 협력해 기초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