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중대재해…거제 양대 조선소 사망 12명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망 중대재해 12명 잠정…재판은 드물어


경남에 포진된 굴지의 양대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3년 전 중대재해법 시행 후부터 회사는 대책을 매번 내놓지만 끊임없는 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노동계 등에 다르면 전국에 계속된 노동자 사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 2022년 1월이다.

특히 무겁고 거친 작업이 많아 작업 위험도가 높은 전국 조선업계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중 경남에는 이른바 빅3라 불리는 대형 조선소가 울산HD중공업을 제외하면 2곳 모두 거제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 만인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등 다음해 3월까지 4명이 숨졌다.

2023년 5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잠수 사고와 폭발 사고 등으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10월 구조물이 노동자를 덮치며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노동자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등 2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5월과 이달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나왔다.

이처럼 중처법 시행 후 양대 조선소의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사망자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인 만큼 위험의 외주화는 뚜렷해지고 있지만, 양대 조선소가 내놓은 안전 대책은 역부족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 답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10여 명의 사망사고 중에 제대로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건수는 극히 드물다"며 "강력히 처벌한 결과가 따라야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문서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경영진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장기간 소요되면서 유족 등을 위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