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월여 동안 운전기사의 급여 수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지역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