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금 거래소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수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한 구매자가 4억 7천만 원어치 금을 구매하려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해당 구매자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 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매한 뒤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이 구매자는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4억 7천만 원을 마련한 뒤 금 거래소에 연락했으며, 1억 원을 거래소로 먼저 송금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구매자를 설득했으나, 구매자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경찰 면담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이 구매자 가족에게 연락해 인근 경찰서에서 신분을 확인한 끝에 설득이 이뤄졌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자의 예금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금 거래소 측도 구매자가 송금한 1억 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억대 피해를 막은 금 거래소 관계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공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속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금 거래소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 알린다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