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해 대기하고 있던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이 이를 발견해 A씨를 곧바로 제지하면서 비상구가 실제로 개방되거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를 만지는 건 실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접촉만으로도 항공기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