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민원인 성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연기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4일로 연기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성적 이익을 건넨 대가로 협박한 여성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내려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박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군수 측은 원심 주장과 같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도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행동을 깊이 돌아봤다.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양양군의 여러 반복적인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시작된 행동이 어리석게도 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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