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등 2개 약제의 건보 급여 적용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줄어든다.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그동안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추가로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감소한다.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나 CT·MRI 등 영상검사 분야의 과보상을 조정해 절감하는 재정은 진찰·입원 등 저보상 기본 진료료 등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다.
 
현행 고시에는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기관인 병의원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인 검사센터와 상호정산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위·수탁 기관 간 검사료 할인과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거쳐 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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