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김건희는 증언 거부

특검, 알선수재 징역 3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요청
특검 "국정농단 현실화"…전씨 "진심으로 반성"
김건희, 증인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
전씨 1심 내년 2월 11일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황진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씨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씨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김씨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씨의 1심을 내년 2월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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