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대전경찰청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24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3명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조달청 계약업체가 아닌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로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5개 업체 소속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발생했다. 불은 2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 여파로 정부 온라인 행정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