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107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7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해빙기와 장마철 등 환경영향 취약시기별로 전문기관 등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 토사유출 저감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이행(2개소) △ 준공통보 미실시(1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수질 항목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환경오염 저감대책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준공통보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환경청은 내년에도 드론 등을 활용해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와 생태면적률 적용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도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