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허위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전 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 전직 대표이사 C씨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룩스가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추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오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한 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배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 2018년 2월에서 9월 사이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621억원, 추징금 약 15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게는 징역 13년·벌금 약 530억원·추징금 약 134억원, C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