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2026년 1월 새해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 감면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1~3급) 세대,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 세대로 확대된다.
시는 이로써 다자녀 세대 2만 5260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9680세대, 국가유공자 880세대 등 3만 5천여세대가 감면 대상으로써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가정용 기준으로 5100원이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