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 교육자치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특별법안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국가는 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육 분야 조항들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일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고, 충남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특별법안을 전담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통합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과 특별시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이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