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안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남 도농복합도시 29개 면 지역, 지방소멸 고위험에도 사각지대 발생"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 갑)이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산어촌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 지역 인구에 가려 통계상 '정상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시(市) 안의 읍·면(邑面)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에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9곳(85%)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지수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곳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1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구 단위로만 적용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에 포함된 면 지역은 실제 인구 구조와 무관하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도시 지역인 동(洞)의 인구가 함께 반영되면서, 면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통계상 희석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독립적인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 정책에서 배제돼 온 농산어촌 읍·면 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지방소멸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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