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대법원이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안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는 기존 민주당 안과 달리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상정하면서 대법원 예규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