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와 결탁해 허위 계약서와 부풀린 감정평가를 토대로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을 주도한 지역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협 지점장 A(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4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00만 원을,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C씨(62)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은행 직원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차주 E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차주 F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브로커 G씨는 징역 6개월, H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모두 6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환대출(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대가로 현금 1억 3천만 원과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골프 회원권과 일부 뇌물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C씨는 2022년 2월쯤 A씨 등과 공모해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남 무안과 강원 원주 일대 부지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허위 감정평가와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하거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실행한 부정 대출 규모가 모두 115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금융기관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를 대출 심사에 앞서 진행하면 평가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부실 대출은 금융기관은 물론 이용 고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