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 년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3대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 내란특검에서는 내란·외환,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해병 순직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총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중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총괄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히 윤석열 당시 내란수괴 혐의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하면서 다시 공소기간이 시작된다"며 "그러면 윤석열의 사실상의 불법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진상을 밝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안을 속히 수사해 불법대선 선거과정 의혹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가능이란 것은 없지만 지금 스케줄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많은 법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오늘은 일단 3대 특검 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하고,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범죄 혐의 사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 외환·군사반란 시도 범죄 혐의 사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명태균·전성배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 등 14개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5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경우 관련 수사 진행,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 그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에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에도 그 기간 안으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