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건설 제재 다시 추진…"불성실한 행위, 부정당업자 대상"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 재요청
국토교통부 질의에 법제처 "제재 여부는 '행위' 바탕으로 기재부가 판단해야"
국토부 "시추조차 하지 않고 공기 연장한 것은 명백한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
현대건설 이탈 이후 표류하던 부지조성 공사는 정상화…연내 재입찰 예상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 박중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를 다시 추진한다.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재입찰 절차는 연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부정하거나 불성실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특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존 입찰 조건보다 2년이나 긴 108개월 공사 기간을 고집하다가 결국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공기 연장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최근 국토부가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1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부산시 제공
지난 9월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책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기재부에 부정당업자 선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계약 조건 등을 협의 중이었던 만큼 '계약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부정당업자 선정 등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최근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토부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해 부처(기재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조건에 제시한 84개월 공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특히 6개월 가까운 사업 검토 과정에서 활주로 부지에 대한 시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매우 불성실하게 입찰에 임했다'며 기재부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제처는 '법령 문헌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법제처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게 법제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시추 등 지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입찰 조건인 공기도 맞추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한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인정하지만, 이유가 없었다. 입찰에 세 번 응했고 수의계약 의사까지 밝힌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것은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한편 전반적인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10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계약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달청은 연내 입찰 공고를 예고했다.

경쟁 입찰 방식이지만 현재까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 입찰이 1~2차례 반복될 경우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첫 사업자 선정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지난달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디앨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10개 대형 건설사와 30여 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이탈한 뒤 새 컨소시업 주관사로 사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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