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실질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은 향후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제재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분야에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