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적정 공사비 산정"…내년도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내년도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활용된다.

국토부는 먼저 내년에 적용할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토목 28·건축 30·설비 24·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락방지 및 가설공사 안전을 위해 비계·동바리 설치·해체 품을 현실화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지하 굴착공사 공법도 추가했다.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땅 속에 콘크리트 기둥을 연속으로 근입해 흙막이 벽을 설치) 및 차수 그라우팅(S.G.R·땅 속 흙 입자 사이에 약품을 주입해 차수벽을 생성)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외에도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토목 191·건축 251·설비 244)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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