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업계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새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공정행위는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의 대리점들은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관행 개선을 체감하는 수준은 가장 낮고, 불공정행위를 실제 경험한 비율도 상위권이어서 공정위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지난해 조사했던 20개 업종에 스포츠·레저 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유통경로에서 대리점거래의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보다 4.7%p 증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공급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조 5052억 원, 대리점의 평균 매출액은 106억 원이었다. 업종을 나눠보면 공급업자 가운데 가장 평균 매출액이 낮은 업종은 스포츠·레저업종(1921억 원),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업종(16조 2399억 원)이었다. 대리점의 경우 여행업종(2억 6천만 원)이 가장 낮고 제약업종(311억 원)이 가장 높았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0.8%p 하락했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3.4%), 거래대금수령(92.6%), 계약체결 과정(91.9%)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거래단가결정(80.5%),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5.4%)의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보다 0.2%p 하락해 91.6%에 그쳤다. 반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답은 20.5%로 전년보다 3.9%p 증가했다.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패널티)를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가 가장 흔했고,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순으로 잦았다.
한편 공급업자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 1430만 원이었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나 됐다. 다만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2%, 10년 이상도 46.1%였다.
대리점 중 14.0%는 지난해 점포를 리뉴얼(재정비)했는데,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593만 원, 리뉴얼 평균 주기는 7.5년이었다. 공급업자가 요청해 리뉴얼한 사례는 28.7%였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29.3%로 전년보다 1.2%p 증가하했다. 반면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1.6%에 불과했고, 온라인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에게 공급업자가 온라인판매를 금지·제한하도록 요청한 사례는 23.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공급업자 중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공급업자의 비율은 17.5%였다. 업종별로는 주류(66.7%), 자동차판매(56.3%) 업종에서 답변 비율이 높았지만, 가구‧도서출판‧의류‧사료‧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없거나 공급업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공정행위 경험은 늘어난 데 대해, 대리점주들이 공급업자와 갈등을 겪어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을 도입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초기 창업비용, 리뉴얼 비용 등 투자를 해도,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투자비용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및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스포츠·레저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거래 만족도(74.1%)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82.6%)는 가장 낮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32.3%로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기준을 확대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