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산 '기능성 합성 고무'(EPDM)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만료 심판조사를 다음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이에따라 향후 1년간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부터 5년 기한으로 이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관세 시행 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 10월 중국 국내 업체들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우려가 있다며 만료 관련 심사를 신청했으며, 관세 부과 유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던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관련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20일부로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
중국은 각국별로 반덤핑 관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한국 회사의 경우 금호폴리켐에 12.5%,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21.1%, 나머지 회사들에 24.5%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회사의 경우 다우 케미컬과 엑손 모빌 제품에 각각 222%, 214.9%가 적용되는 등 200%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14.7%~31.7%의 관세가 적용됐다.
EPDM 고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고무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