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작…코인 거래 시도 일당 검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수천장 제작해 코인과 맞바꾸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와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범인 30대 C씨는 불구속 송치한 뒤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컬러프린터와 인쇄 도구 등을 이용해 4억 59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만들어, 코인을 구매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지폐를 제작한 일당은 지난해 10월 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역 앞에서 코인 투자자와 직접 거래를 시도했는데, 지폐가 위조라는 것을 알아챈 투자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11월 사이 A씨와 공범 C씨를 검거했고,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도 지난해 11월 초 인천공항 입국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인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